beta
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448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정당하게 송달받고도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