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6:45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 가다 1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피해자 E(여, 6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측면부를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뇌실질내 혈중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