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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1373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한울 작성 증서 2013년 제12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상가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2013. 3. 8. 수취인 피고,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3.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당시 피고는 D조합의 조합장이었는데 이후 동생 E와 함께 원고가 조합장으로 있는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신의 조합원 70명 이상을 이 사건 조합에 가입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