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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4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610,000원, 원고 B에게 5,440,000원, 원고 E에게 4,59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