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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6나596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 C, D은 각각 부부이다.

나. 원고들은 2002. 7. 19. 피고 C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고 한다). 온천지구토지 매매약정서 매도인 : 원고들 매수인 : 피고 C 매도인은 전남 장성군 E 일대에 온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바, 온천지구로 고시될 것으로 알고 위 토지 중 2,100평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을 이를 매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매도인은 위 온천지구토지 중 2,100평(위 약정서에는 ‘21,00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100평’의 오기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1,000,000원으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을 이를 매수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으로서 2002. 6. 30. 100,000,000원, 2002. 7. 18. 11,000,000원 등 합계 111,000,000원 모두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3. 매도인은 2007. 7. 31.까지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되도록 하고, 온천지구로 고시되면 바로 온천지구토지 중 2,100평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

4. 만약 위 기일 내에 온천지구로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온천지구로 고시될 가능성이 없게 되면 본 매매약정은 통지 없이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 111,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금원에 대한 해제 당일까지의 금융기관 이율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 A은 2005. 4. 29. K의 처인 L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권에 대한 포기 약정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상기 본인은 F 일대 온천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온천지구 지정 후 투자자가 정해질 경우, 일금 2억 오천만 원(250,000,000원) 받기로 약정하고, 매도에 따른 일체 권한을 M(L)에게 위임하기로 각서합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