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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54498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00,60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가지번호가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동수행협정의 체결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아프리카 가나국 전력청으로부터 수주한 송변전 사업 중 G[G, 이하 ‘G’라고 한다)] 시스템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하도급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2015. 7. 24.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행협정’이라고제4조 (역할분담) ① 피고 B

1. 본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Feasibility Study,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전, After Service 등)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2. 본 컨소시엄과 E 및 F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3.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컨소시엄 명의로 제출되는 모든 문서 작업(보고서 등)을 담당하며, 원고 명의로 제출되는 문서의 경우도 피고 B가 작성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상기 제1~3호의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비용(여비, 해외체류비, 각종 세금, 보험,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피고 B가 부담한다.

② 원고

1. 원고는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계약 이행 및 선급금 이행, 하자이행 등의 보증서를 제공한다.

2. 기타 E 및 F에 제출하는 컨소시엄 명의의 문서(공문, 계약서 및 보고서 등)에 날인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사업비의 배분 및 지출) ① 전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