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C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직원으로서, 2017. 8. 3. 11:50 경 위 공사현장 업무 관련 전화통화 중 상 사인 피해자 D(43 세) 가 피고인에게 “ 야 이 새끼야, 책 보라고 했지 앞으로 나한 테 전화하지 마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2:20 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여 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7회 밟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쇄 관절의 탈구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고 범행 인정하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폭행 및 부상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