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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321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부동산의 표시 중 '2. 강원도 홍천군 C 전 364㎡'에 대하여는 2017. 6. 30. 일부 소취하로 제외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