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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5528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각하하는 부분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 중소기업은행이 2016. 5. 2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194,900,000원을 이자율 연 4.888%, 지연배상금률 연 11%, 변제기 2017. 5. 17.로 정하여 대출할 당시 피고 C의 대표이사인 A가 위 대출금 채무를 47,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고, 원고 중소기업은행이 2014. 9. 29. 피고 C과 사이에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신용카드발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A가 위 신용카드대출채무의 원리금 전액을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A를 상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A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6. 23. 파산선고를 받게 되자 피고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을 상대로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447조, 신고기간 후의 파산채권 신고의 경우 제453조), 법원은 채권조사기일에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다음(제450조) 그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고(제459조),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