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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31 2016가단769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표시’의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1] 부동산 소유 현황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상공에 고압가공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관리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각 토지별 선하지 면적(이하 ‘이 사건 각 선하지’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

I J K L M N P Q R S O 【인정근거 :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T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송전선을 설치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선하지 상공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선하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이 사건 각 선하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감정인 T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