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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1 2019가단650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F, G, H, J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I, K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