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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09 2013고정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 주민인 C이 D이 과수원 진입로로 사용하던 길을 C 자신의 소유 토지라는 이유로 함부로 차단하고 대문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C 등 B 주민들이 통행에 사용하는 피고인 소유 토지인 영주시 E에 설치된 도로를 차단하여 C 등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23 14:00경 영주시 E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폭 4m, 길이 7m, 깊이 70cm 로 절단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차단한 판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개인 비용으로 개설한 도로로서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던 도로가 아니고, 이 사건 도로 이외에 구 도로가 있어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아무런 불편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의 도로를 말하고,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임을 요하지 않으며, 사실상 공중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도로이면 족하다.

또한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인 이상 공유ㆍ사유, 통행인의 다과 등은 불문하고, 당해 육로가 유일한 통행로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