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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31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5:06경 안산시 단원구 C 상가 1층 복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건조대를 고치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며 "오빠랑 할래 잘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