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구단200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6. 22.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1. 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머리를 구타당하여 의식을 잃은 후 언어장애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간질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머리, 언어, 정신’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언어장애와 간질을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5.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 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7.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고, 군 입대 전까지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질병을 앓지 않았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불상의 둔기로 머리를 구타당하였고 그 충격으로 비로소 이 사건 상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