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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5 2012고단2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7. 27. 22:35경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돌마사거리 편도4차로 도로를 돌마2터널 쪽에서 도촌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고 그 뒤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앞차가 정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만26세, 남) 운전의 D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 소유의 차량을 약 1,647,8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앞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 대진빌라 주차장까지 약 7km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