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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32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7. 5. 경부터 2019. 3. 경까지 부산 중구 B, 2 층에서, 침대 2개와 테이블 1개, 인체 해부도, 표준 골격도, 침, 부 황기, 거즈 등을 갖추어 놓고 지인 C, D, E 등을 상대로 부황을 뜨고, 수지침을 놓는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9. 4. 23. 법률 제 163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2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