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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3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우체국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받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지하철 선반 위에 두고 내려 분실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았고, 건설업과 부동산개발 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 매체를 양도해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D의 진술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E의 진술 등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5. 20. 09:36 경 서울무역센터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계좌번호 : U)를 개설하고 같은 날 오후 경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점, ② F은 2014. 5. 21. 13:00 경 중앙지방 검찰청 사이버금융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F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인적 사항이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는 말에 속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F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였고, 성명 불상 자는 권한 없이 같은 날 14:51 경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6,02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17:04 경부터 17:11 경까지 사이에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있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