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707,248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8...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치료의 경위 및 경과 원고 A는 2005년 및 2007년에 피고 병원에서 좌측 대퇴동맥과 슬와동맥의 가성동맥류(동맥 벽이 파열되어 피가 혈관 외부로 흘러나와 혈종을 형성하면서 동맥내강과 혈종 사이에 혈류의 교통이 있는 상태)로 3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원고
A는 다시 2011. 11. 8. 대퇴부에 멍(혈종)이 생겨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우측 상대퇴동맥 가성동맥류를 진단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탄력붕대(압박스타킹)로 압박치료를 실시했다.
2011. 11. 17. 혈관 CT 촬영결과 가성동맥류가 더 커지면서 악화됐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해 탄력붕대 치료를 지속했다.
2011. 12. 1. 원고 A가 우측 하지(종아리 부분)에 족하수(발을 위로 들어올리지 못하는 것) 증세를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고 탄력붕대를 제거했다.
이후 2011. 12. 6.경 위 원고는 다리의 부종 및 통증을 호소했고 그 무렵 다시 압박스타킹 치료가 실시됐다.
원고
A는 2011. 12. 8. 위 족하수 증상에 대한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중심으로 총비골과 경골 신경병증 소견을 보였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물리치료를 실시하며 진통제를 투여했을 뿐 신경외과 협진치료 등은 하지 않았다.
원고
A의 보호자는 2011. 12. 24. 병실에서 썩는 냄새가 나자 압박스타킹을 벗겨봤는데 위 원고의 발가락, 뒷꿈치, 발등 등이 괴사되어 있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괴사 부위 상처를 치료하고 진통제를 투여했다.
원고
A의 통증이 지속되고 괴사 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