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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노1388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항 중 “2018.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부분을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를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한 ‘별지 범죄일람표(2)’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되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