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5:45경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흉추)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목격자진술), 내사보고(방범용CCTV)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의무보험조회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