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 22:30 경부터 다음 날 00:25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 8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 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시간당 30,000 원씩을 받아 주기로 하고 도우미 D 외 1명을 손님들에게 알선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6개, 소주 1개 등을 2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노래 연장 업등록증 (C 노래 연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