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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9 2012노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절도 미수의 피해자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1.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2009년경에도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위 각 특수절도죄의 범행방법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방법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쉽사리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6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으나, 당심 재판 중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와 같은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모든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