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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27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양구군 E 이장이고, 피고인 B는 속초시에 있는 F 조선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양구군은 2014. 4. 경 ‘E 마을 농 선 수리비 지원계획’ 을 수립한 다음 ‘ 마을 농 선 (G) 의 수리비 지원 사업 ’에 사업비 3,300만 원을 책정하고,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에게 자 부담금 3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5.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조선 소가 위 사업의 수행업체로 낙찰된 사실을 통보 받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 B와 사이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자 부담금을 지급한 후 즉시 피고인 B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A가 실제 자 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고 이를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7. 10. 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에서 자 부담금 명목으로 3,036,000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후 즉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다른 농협은행 계좌 (I) 로 같은 금액을 돌려받아 실제 자 부담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금융거래 내역을 만든 다음 2014. 7. 16. 경 위 금융거래 내역을 첨부한 사업 완료 신고서 및 정 산서와 함께 보조금 청구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8. 경 위 마을 농 선 수리비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27,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