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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9. 02: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 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212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9.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212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종로 4가 쪽에서 종로 5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를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윙 바디 트럭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배부 및 우측 슬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2(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