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2374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내에서 ‘D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9. 2. 21. 14:4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2019. 2. 17.)이 경과된 한성통통맛살을 보관 및 조리에 사용하다가 피고에게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9. 3. 5.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완제품을 조리에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7일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7. 3. 20. 및 2019. 4. 17. 피고에게 위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4,43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회사동료인 E이 2019. 5. 7. 09:35경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2019. 5. 7. 위 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9. 9.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