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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42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부분의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를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4.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부분에 “수사보고(판결문 사본)”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