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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노758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선고유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오산시 D에 있는 E 신문사에서, 당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F 지청장으로 재직한 피해자 G가 2013. 12. 18. H 개최 송년 만찬회에 참석하여 ‘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 관내 산업 재해 예방’ 을 주제로 강의한 내용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해 자가 당시 관용차인 은색 아반 떼 승용차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가 그 당시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간 것처럼 기사에 ‘ 그는 “ 지 청장님” 하고 부르는 소리를 귓등으로 들었는지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 주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 라는 내용의 글을 적시한 후, 그 무렵 E 오피니언 란에 「 < 기자 노트 > I」 이라는 제목으로 위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 자가 강연 이후 식당으로 이동하며 이용한 차량은 P이 운전하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의 관용차량인 O 아반 떼 XD 차량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기사 중 피해자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