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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7270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024048 대여금청구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