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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영통고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신갈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4차로에서 5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5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