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8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8. 01:24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부근 공원 내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B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8. 01:54경 위 ㈜D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BC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마트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즉석에서 시가 3,24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821,14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7055』
3. 상해 피고인은 2014. 8. 15. 19:25경 부산시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49세) 운영의 H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위 매장의 의류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옷을 입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맨살에 옷을 입어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명륜동 시라소니인데, 씹할놈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