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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8나237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D 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울산 남구 G 토지 32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68. 5. 21. 접수 제5975호로 1950. 9. 14.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0. 10. 22. 울산 남구 G(112평), E(56평), H(152평)의 3필지로 분할되었고(이하 위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이를 때에는 ‘I동 「지번」 토지’로 표기한다), 피고들은 1970. 10. 23. 원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에게 그중 G 토지 및 H 토지에 관하여 1970.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위 두 토지는 다른 토지들과의 합병과 분할,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현재, G 토지는 울산 남구 J 대 472㎡(이하 ‘J 토지’라고 한다), H 토지는 울산 남구 K 대 56617㎡(이하 ‘K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E 토지는 위 분할 이후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현재는 울산 남구 D 대 185㎡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70. 10.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소유권 변동에 관한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갑 제2호증의 2). 라.

원고는 1973. 9. 24. J 토지, K 토지를 포함한 인접 토지들 지상에 원고의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사택(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해 오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울타리가 쳐진 위 사택 부지 내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택을 짓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