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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2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한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당시 피고인 스스로 차량을 정차하여 운행을 중단한 상태였던 점,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