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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26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439호 C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주변 사람들이 조수석 문을 열어 줘 내가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앞차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 ‘ 차에서 내려 길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에는 이미 C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이 차 주변에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고단 439호 사건의 공소장, 제 3회 공판 조서, 증인신문 조서의 각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 경위 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각 사본

1.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사진의 각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 98 쪽)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40 쪽, 제 160 쪽, 제 164 쪽)

1. 블랙 박스 및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충격을 입어 전후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나, C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피고인이 ‘ 사고 후 피고인이 조수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운전자인 C이 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