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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404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93,95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16.부터 2016. 11. 17.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B은 2009. 10. 15. 08:04경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단지촌 앞 교차로를 북원충전소 방면에서 토지문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당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B과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원고 오토바이와 피고 승용차의 충돌부위 등에 의하면, 원고도 전방주의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 승용차와 충돌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 역시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