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6. 1. 2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6:45 경 서귀포시 하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호 근 북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과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음주 운전 건의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비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어서 집행유예를 실효시킬 수 있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함. 이에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