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12 2017도10005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 불법 영득의 의사’ 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횡령죄에서 ' 반환의 거부 '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L‘ 가맹사업에 관한 수익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