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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2150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제이에스시너빌이 2013.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343호로 공탁한 185,78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10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 10 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