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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5가단1153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축이음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신축이음관을 제작하면서 충진재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기어박스(동력을 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물건의 구동원 회전수를 회선수로 감속하여 더 높은 힘을 억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구입할 예정이었다.

원고는 2011. 7. 12. 피고에게, 원고가 원하는 기어박스의 사양의 도면(간략한 도면과 함께 출력축 방향 화살표가 그려진 Torque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으로서 비틀림 모멘트라고 한다. 단위는 Nㆍm 또는 Kgfㆍm 사용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시한 도면의 150Kgㆍm는 150Kgfㆍm의 오기로 보인다. 1Kgf=9.80065N이다. : 150Kgㆍm)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피고가 공급할 수 있는 기어박스의 추천을 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기어박스의 매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1) 원고가 2011. 7. 12. 이메일로 원고가 원하는 제가.항과 같은 도면 및 토크가 기재된 사양을 보냈다. 2) 피고는 2011. 7. 12. 원고에게 피고가 판매하고 있는 기어박스 중 ‘SB-V0-2B'의 도면, ’SB-SR50'의 도면을 보내주었다.

위 각 도면에는 각 기어박스의 도면 외에도 ‘모델명’, ‘UNIT', 'TORQUE', 'THRUST' 등 각 모델의 특성이 기재되어 있었다.

3) 피고는 2011. 7. 20. 기어박스에는 HANDLE TYPE과 MOV TYPE이 있으며, 각 모델마다 부착할 수 있는 FLANGE(배관 이음 접속 부분 의 사이즈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위 사양 등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위 이메일에서 피고가 제시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① SB-VS20, BEVEL 방식, TORQUE : 370Nㆍm 약 37Kgfㆍm ② SB-V0, BEVEL 방식, TORQUE : 600Nㆍm 약 61Kgfㆍm ③ SB-V1, BEVEL 방식, TORQUE : 980Nㆍm 약 100Kgfㆍm ④ SB-V2, BEVEL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