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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273734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60,137,455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28.부터 200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법원에 망 G(2015. 11.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9가합12074)를 제기하여 2009. 12. 18. 이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원고에게 180,412,367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28.부터 200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C와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E, F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E, F는 상속한정승인을 신고를 하였으므로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항변한다.

을라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 E, F는 2015. 12. 3. 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 29.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60,137,455원(180,412,367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2009. 10. 28.부터 200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E, F는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0,091,637원(180,412,367원 × 2/9)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 10. 28.부터 200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