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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아파트 경비원들을 상습으로 폭행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0. 08:4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단지 정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가 경비실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삽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관리의 유리창 1장을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4. 21. 17:15경 위 아파트 2단지 201동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에게 ‘신규 입주민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등 공연히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잡히면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위협하면서 약 10미터 뒤에서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통행로가 아닌 아파트 뒤편 화단 위로 급하게 뛰어가다가 그곳에 식재된 나무(낙엽송의 일종, 높이 약 20m) 기둥에 어깨 부분을 부딪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3주의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1. 17:40경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관리과장인 피해자 F(53세)이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D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좌측 안와 내벽 골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