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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16 2015노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강도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간에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위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