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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02 2015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후배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이 초등학교 때부터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하여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상주에 나보다 잘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네가 나랑 놀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괴롭히는 애들을 혼내주고 인맥을 넓혀주겠다. 그 대신 그러한 믿음의 의미로 일종의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하고, 테스트로 나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 나에게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나와 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더 괴롭힐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더 괴롭힘을 당할 것처럼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 이하 불상경 상주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니 여기서 관계를 갖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로 하려고 하느냐 ”고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3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상주시 F아파트 101동 703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믿음을 보여 달라, 나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너에게 이득이다.

내가 일진 애들을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더 이상 왕따를 안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