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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12549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06. 1. 24. ‘무배당 더블플러스종신보험Ⅱ’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2013. 8. 28. ‘무배당 3대질병납입면제되는 변액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이고, 피고 는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사망보험금 등을 주보험으로 하고, 신암보장특약으로서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을 경우 1,000만 원, 경계성종양의 경우 300만 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의 경우 200만 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제11조 제1항은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부표4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참조]을 말합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및 ‘기타피부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및 ‘기타피부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