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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7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 대부 업 중개인 일명 B를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받게 해 주고, 체크카드는 대출해 줄 때 되돌려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허위거래 실적을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C) 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17. 11. 3. 경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