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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7 2013고단193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식물분쇄처리기를 개발,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열기회수형 환기장치 제조업체인 F(주)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식물분쇄처리기(이하 ’디스포저‘라고 함)를 통하여 분쇄한 음식물을 후처리장치(고액분리기)로 이송하여 그곳에서 고체와 액체로 분리하여 액체는 하수도로 배출하고, 고체는 탈수, 압축하여 폐기물처리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니 나는 디스포저를 제작, 생산하고, F(주)에서는 후처리장치를 제작, 생산하여 함께 F(주) 명의로 아파트 시공회사에 납품하고, 각자 매출 관련 수익을 분배받자’고 제안하여, 같은 달 12.경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협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해

9. 26.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F(주)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디스포저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

그후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F(주)에 환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던 G으로부터 ‘F(주)이 인천동부교육청 등에 납품한 환기시스템이 인증제품이 아니고, 부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 26.경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H에게 ‘F(주)에서 인증제품이 아닌 환기시스템을 납품하였다’라는 취지의 구두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H로부터 피고인의 민원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만나자고 연락을 하자 피해자 대신 F(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