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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3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2016. 10. 2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경 C, D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30만 원, C 90만 원, D 3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마련하였다.

이에 C은 2016. 10. 21. 08:0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뒷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 약 5g 을 교부 받고,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16:00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C 운영의 I 마사지 샵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g 을 매수하였다.

2. 2016. 10. 21. 18:0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1. 18:00 경 위 I 마사지 샵에 있는 방 안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3g 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수를 통과해 연기가 나오게 하고,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0. 21. 23:0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1. 23:00 경 위 I 마사지 샵에 있는 방 안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3g 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수를 통과해 연기가 나오게 하고,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11. 1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14. 오후 무렵 위 I 마사지 샵에 있는 방 안에서, C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합계 약 1.4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6. 11.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4. 18:00 경 위 I 마사지 샵에 있는 방 안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3g 을 넣고 라이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