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17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