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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10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5. 17.경부터 2000. 9. 2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0. 9. 26.경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출국하여 2012. 10. 25.경 귀국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0. 7.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0. 9.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며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F으로부터 차용한 4,54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D의 직원들 급여 약 7,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68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96,118,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점 피고인은 G과 함께 2000. 9.경 D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에서 G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다음,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D의 대표이사를 G으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G은 2000. 9.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