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 소외 C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02동 1203호를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5.부터 2016.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14. 11. 14. 유족으로 처(妻)인 피고와 자녀(子女)인 E, F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E, F은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6. 2014느단576호로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7. 2014느단614호로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한정승인을 한 단독상속인으로서 망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