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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16 2021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5.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